상속포기중인데 큰아버지가해주고잇는데 이상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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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생각 중입니다...
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을 상속인이 아닌 큰아버지에게 맡겼나요?
아버지에게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,
큰아바지가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.
즉 서류는 질문자가 상속포기신청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면 그 다음순위인 큰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.
질문자가 상속포기 등을 판단하여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.
붙임은 질문자가 상속포기에 보정명령이므로,
즉시 상속포기취하서를 제출하여 취소하도록 합니다.
취하와 동시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시에서 부친의 재산을 조회합니다.
이 조회에 의거 본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할 것인지 판단하여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을 챙기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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